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1306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2.경 구미시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구미시 E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고소인은 이혼하였고, 피고인들은 자녀를 출산하여 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