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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9 2014고단135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30.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I 원룸 건물 206호에서 B와 4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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