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와 1994. 6. 9.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간통
가. 피고인은 2012. 7. 9. 00:20경 서울시 광진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 05: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서울시 광진구 I에 있는 J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3. 17:30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5. 16:0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5. 18:30경 마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6. 00:5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8. 6. 06:00경 사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간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8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카카오톡채팅분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