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0: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12 병,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11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