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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는 사람으로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23: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5 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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