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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6. 21:10경까지 술을 마시고 21:30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2013. 11. 7. 02:29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때부터 음주측정 시까지의 3시간 49분 동안 1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씩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05% (0.008% × 3시간) (0.008% × 49분/60분) 0.075% 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위 0.105%는 운전시인 21:30경의 수치가 아니라 최종 음주시인 21:1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22:40경의 수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할 때까지 상승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위 추정수치가 0.1%보다 0.005% 더 많은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인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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