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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7. 22:21경 충북 보은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안내면 대청로 소재 장계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사건 당일 피고인은 20:00경부터 21:55경까지 C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22:21경 사고 장소인 장계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를 운전하였던바,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술을 사양하다가 자리를 파한 21:55경에 근접한 무렵에야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평소 주량보다 적은 소주 3잔, 맥주 4잔 정도를 마셨던 점, 이후 운전을 종료한 시점인 22:21경 및 음주측정 시점인 23:13경은 모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시간대인 점, 운전을 종료한 후 52분이 지난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라는 사정만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 또는 0.05% 이상이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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