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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24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2. 23. 17:28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전 북도 청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도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419,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행 차선으로 방향 지시기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이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 변경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감 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30% 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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