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1:10 경 창원시 진해 구 D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염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염전 사거리 교차로를 진해 루 방면에서 이동 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좌측에서 이동 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가 점등되어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편도 2 차로의 2차로 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64세)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1775』
1. 직업 안정법위반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F, G, H 일대에서 일명 ‘I’ 라는 명칭으로 그 일대에 있는 유흥 주점이나 노래방에 유흥 접객원을 알선해 주는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2016. 6. 8. 경 유흥 접객원 J 등을 창 원지 진해 구 K에 있는 L 노래 주점에서 대기하게 한 후 위 일대 업주들 로부터 여성도 우미를 보내
달라는 콜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