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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24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0. 15: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함께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다니는 등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년, 개새끼,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에게 “좆같은 새끼, 씹새끼, 나랑 한 판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홀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고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14:0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다니는 등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 씨발 새끼, 식당을 다때려 부숴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출입문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5. 10:00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씨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철거작업 중인 굴삭기의 앞쪽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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