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11:5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식사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2:02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나랑 한번 뜰래 가만 안 놔둔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 있던 사람들과 그곳을 지나던 불상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수차례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신고내용
1. 각 사진,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