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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0 2014고단2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14』 피고인은 2014. 10. 4. 18:35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찰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69번길 15 그랜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3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1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성행위 장면 사진 등 음란물을 보여 준 후 피해자로부터 “그런 것 보지 않는다.”라고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할망구, 죽여 버린다. 이런 쪼그만 집구석 때려 부순다!” 등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와 안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9. 23:00경부터 2014. 11. 10. 0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대기 하던 중 피해자 F 경위에게 “가운데 앉아있는 새끼 너 죽었어! 씹할 놈, 니미 씹할 보지털 같은 새끼 똘똘 엮어봐라. 너 가족 있어도 내가 죽여. 씹할 놈, 개새끼, 끝까지 내가 너 죽여. 좆만한 새끼, 후장 한 번 대봐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33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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