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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2고정2234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4. 21.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출입문 입구에 서서 “씹할, 좆같다, 개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B는 발로 출입문과 그곳에 있던 통을 걷어 찬 후 부엌으로 들어가며 “씹할 년, 좆같은 년, 중국년이 여기 왜 왔냐!”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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