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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2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2. 4. 30.경 피해자 E(51세)에게 식당을 양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말 15:30~16: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식 테이블이 놓여 있는 홀 안으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고 소리치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12:18~13: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잔금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씹할, 전기요금 못 내서 전기가 끈길 지경이고, 씹할 좆같은 새끼야, 가게를 비워라!”라고 소리치면서 홀 안으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 식당 직원들에게 “오늘 영업 안하니 다들 퇴근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12:00~1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잔금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홀 안으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 “사장님 이야기 좀 합시다. 씹할 가게 비워주라고, 나 좀 살려주라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치고, 출입문 앞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장사 안 한다”라고 말하여 돌려보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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