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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가합382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169,8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9.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자유무역지역 A-18블럭)의 면적합계 38,347.7㎡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토지임대료) ① 토지임대료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연간 토지임대료 = {10,500(원/㎡) × 적합비율 화물터미널지역 공시지가의 10%(원/㎡) × 부적합비율} × 토지임차면적(㎡)② 제1항에 의한 적합비율(무게비 기준)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의 적합화물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화물은 부적합화물로 본다.

1.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또는 기타 국내의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화물

2.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한 국제환적화물

3. 그 외 공항공사(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가 따로 정하는 화물 ③ 토지임대료는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날 또는 영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부과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미화 500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토지임대료 부과일로부터 3년간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토지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④ 토지임대료는 매 분기별로 선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납하여야 할 토지임대료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화물터미널지역 공시지가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취급하는 화물이 적합비율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항공사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그 비율에 따라 다음 분기의 토지임대료에서 정산한다.

⑥ 토지임대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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