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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가합5135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B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3. 8. 23. 피고 소유의 인천 중구 C건물, D, E 블록 19,678.7㎡(이하 ‘이 사건 임대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종전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3. 8. 23.부터 30년간 이 사건 임대토지를 임차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토지에 창고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4. 4. 1.경 이 사건 임대토지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피고는 ‘B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을 신고하여 투자완료하였으므로 종전 실시협약 제6조(토지임대료) 제7항에 의거 토지임대료 감면대상’이며 ‘B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통화 1,000만 달러(약 106억 원, 이하 미합중국 통화는 ‘달러’라고만 표시한다)에 해당되므로 위 협약 제6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5년간 100% 토지임대료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B의 사업개시일부터 이 사건 임대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주었다.

원고의 계약자 지위 양수와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는 2015. 9. 21. B가 이 사건 임대토지에 관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사건 영업재산’이라 한다)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전 실시협약 및 관련 부속서류 일체에 포함된 사업의 계약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종전 실시협약에 따른 피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동의하였으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그 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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