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B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3. 8. 23. 피고 소유의 인천 중구 C건물, D, E 블록 19,678.7㎡(이하 ‘이 사건 임대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종전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3. 8. 23.부터 30년간 이 사건 임대토지를 임차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토지에 창고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4. 4. 1.경 이 사건 임대토지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피고는 ‘B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을 신고하여 투자완료하였으므로 종전 실시협약 제6조(토지임대료) 제7항에 의거 토지임대료 감면대상’이며 ‘B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통화 1,000만 달러(약 106억 원, 이하 미합중국 통화는 ‘달러’라고만 표시한다)에 해당되므로 위 협약 제6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5년간 100% 토지임대료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B의 사업개시일부터 이 사건 임대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주었다.
원고의 계약자 지위 양수와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는 2015. 9. 21. B가 이 사건 임대토지에 관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사건 영업재산’이라 한다)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전 실시협약 및 관련 부속서류 일체에 포함된 사업의 계약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종전 실시협약에 따른 피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동의하였으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그 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