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인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A-18블럭)의 면적합계 38,347㎡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면세물품(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보관하기 위한 통합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신청을 하였고, 2005. 7. 29.경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8. 2.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와 관련한 협의를 하면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면세물품을 국제환적화물로 취급하여 우대 임대료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던 피고와 의견대립이 있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05. 8. 4. 관세청장에게 이 사건 화물이 관세법상 환적화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05.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이 인천공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로부터 하역하여 이 사건 창고에 외국물품 상태로 반입ㆍ장치된 후 외국으로 여행하는 자를 통하여 인천공항에서 출항하는 다른 항공기에 옮겨져 외국으로 반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이 사건 화물은 환적화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05. 8. 12. 피고에게 위 회신을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회신내용에 의구심을 가지고 다시 2005. 8. 17. 관세청장에게 '가.
이 사건 화물을 제3국의 화물(예 : 중국)이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예 : 미국)으로 운송되는 화물과 같이 관세법상 환적화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나.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화물에 부가가치 활동(조립, 가공, 포장, 분류 등)을 추가하여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