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내 물류 시설의 취득ㆍ개발ㆍ운영, 대한민국 내 물류시설의 관리ㆍ 임대ㆍ출자 및 기타 처분, 이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6. 1. 13.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6. 7. 20.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이하 ‘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 내에서 입주자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자유무역지역 F1, 2, 3, 4 블록) 65,706.6㎡를 실체임차면적 기준으로 ㎡당 10,5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34. 3.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실시협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제5조 (토지임대료) ① 연간 토지임대료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간 토지임대료(원)=[{10,500(원/㎡)×우대화물비율) (27,000(원/㎡)×일반화물비율)}×{(사업시행자가 임차한 토지 면적(㎡)-(입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입주자 시설물 내의 토지 면적(㎡)}] {10,500(원/㎡)×입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입주자 시설물 내의 토지 면적(㎡)} ② 제1항에서 제시한 최초 토지 임대료는 2006년에만 적용되며 2007년부터는 매년 임대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조정될 경우 조정된 임대료는 해당 공시지가가 발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적용한다. ③ 연간 토지임대료 산정에 반영하는 공시지가 변동률(상승률, 하락률)은 전년 공시지가 대비 9.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우대화물”이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화물(무게비 기준)을 말하며, 그 이외의 다른 화물은 “일반화물”로 본다. (이하 생략 ⑤ 토지임대료는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