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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다216935
정산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5. 9. 20. 피고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인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A-18블럭)의 면적합계 38,347㎡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면세물품(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보관하기 위한 통합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2006년에 일부 변경되었는데, 위 협약 및 변경된 협약을 이하 ’이 사건 협약 및 변경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협약 및 변경협약 각 제6조(토지임료)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한 국제환적화물‘의 경우 일반화물에 비하여 토지임료 산정에서 그 비율만큼 임료가 감면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뒤,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이 ’국제환적화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제환적화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협약 및 변경협약상의 ‘국제환적화물’로 취급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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