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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0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H 이지 피고인이 아니며, 기망행위를 한 사람도 H 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H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등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책임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공모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일대에 유료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E 실버 타운 건립사업’ 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 및 같은 종류의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과 공모하여 2010. 3. 17. 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이를 2010. 8. 20.까지 변제하고, 위 노인복지시설의 시공사를 통해 창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E 실버 타운 건립사업’ 은 이미 2010. 2. 19. 성남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주택) 입 안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 여서 피해 자가 창호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아울러 위 입안절차가 받아들여 진다 하더라도 위 실버 타운의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 700억 원 가량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그 자금 조달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위 회사는 당시 약 3개월 간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의 재정 상태였고, 피고인과 H 역시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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