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일대에 유료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C’ 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 및 같은 종류의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인 F와 공모하여 2010. 3. 17. 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H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이를 2010. 8. 20.까지 변제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시공사를 통해 창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C’ 은 이미 2010. 2. 25. 경 공소장에는 2010. 2. 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증거기록 506 쪽 )에 의하면 통보 일자는 2010. 2. 25. 로 보이므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성남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주택) 입 안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 여서 피해 자가 창호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아울러 입안절차가 받아들여 진다 하더라도 실버 타운의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 700억 원 가량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자금조달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F 역시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I) 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