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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노23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4. 8. 22. 이후로는 실버 타운의 관리 비 운영에 관하여 관여를 하지 못하여 2014. 11. 16. 퇴직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8 H과 관련하여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어 추가되는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 비의 대부분을 입금 받으면서 지시를 따르는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H이 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H은 비상대책위원회가 M 입주자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실버 타운을 직접 운영하기 전에 퇴직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와 실버 타운 운영권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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