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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1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4.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서, 인천 서구 C에서 D( 이하, ‘ 실버 타운’ 이라 한다) 과 E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5. 4. 24. 경 시가 22억 원 상당의 위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B을 설립한 후에 72억 원 상당의 건축자금을 투입하여 5 층 건물 1개 동 규모로 유료 노인 요양시설인 실버 타운을 준공하였으나, 위 건축자금은 정부로부터 융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50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충당한 것이고, 그 나머지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40억 원 상당의 당좌 수표와 어음 등을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났으며, 1997년 경에 도래한 IMF 경제위기로 예상치 못한 저조한 분양실적 때문에 자금 경색을 가져왔고, 위와 같은 부도로 인하여 B 명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B의 자본구조는 매우 허약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2006년 경 B은 자본금이 20억여 원인 것에 비해 결손금 규모가 60~70 억여 원에 이르러 이미 자본 잠식률 100%를 훨씬 초과한 상태이고, 부채 총계를 보더라도 2006년 경 약 150억 원, 2008년 경에 약 132억 원에 달하여 자산 총계 약 100억 원을 뛰어넘는 상황이어서 재무구조가 허약한 상황이었고, 2002년, 2005년, 2007년, 2008년에 각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며, 2005년, 2008년에 B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등 그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

또 한 B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 31건, 근저당 25건, 강제 경매 3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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