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ㆍ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 22:34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진료하는 의사에게 “ 씨 발,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만지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위 병원 소속 간호사 피해자 D( 여, 36세) 이 피고인에게 포도당 수액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 씨발 년 아, 팔 놓아 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