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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6 2014구합77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9. 25. 단기종합 체류자격(C-3,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9.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수도 캄팔라(Kampala)에서 출생성장하였는데, 2000년경 부친이 사망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경 동성애자인 B을 만나 그의 애인이 되는 조건으로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다.

그 후 원고는 동성애자로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다니는 대학교에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진 후 원고는 사람들에 의해 호수에 빠지고 시장에서 집단구타를 당하였으며, 원고의 모친은 졸업파티에서 누군가 원고에게 권유한 음식을 먹고 사망하였다.

우간다

정부는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우간다

곳곳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명예살인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등 동성애자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가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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