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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6 2018구단507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2015. 3.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로서 우간다

에서 B(이하 ‘B’라 한다)라는 여성과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가 B와 동거하던 집이 있던 C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원고와 B가 동성애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경 원고의 집 앞에 있는 원고 소유 농지에 불을 질렀고(이하 ‘2014년 방화’라 한다), 원고와 B는 각각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

우간다

에서는 동성애가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보편적인데,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C 마을 주민들(이하 ‘마을 주민들’이라 한다)에게 알려진 이상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가면 우간다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원고의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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