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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97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4.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로 2013.말 ‘B’이라는 동성애 단체에 가입하여 3 내지 4개월 동안 활동하였고, 2013. 12. 의회 인근 도로에서 10분간 시위에 참여하였다. 고향의 이웃 약 10명은 2014. 2. 원고가 그들의 자녀와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고 원고를 위협하였다.

원고의 집 근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창문이 깨져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원고에게 동네에서 나가라고 위협하였으며 원고의 집 주인은 원고에게 방을 빼라고 하였고 한 남성은 원고의 얼굴을 때리면서 원고와 같은 동성애자가 자신들의 자녀와 어울리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2013. 12. 시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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