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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86]
판시사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갑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동성애자인 사실, 마을 주민들이 갑의 모(모)에게 동성애자인 갑을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갑의 집에 불이 나 모(모)와 여동생이 사망한 사실,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탄압으로부터 동성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 사실에 비추어, 갑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율 담당변호사 김지현)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3. 4. 4.

주문

1.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여성으로 2011. 2. 23. 단기상용(C-2,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4.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간다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동성애자이다.

(2) 우간다 정부는 법으로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탄압하고 있다.

(3) 원고의 마을 사람들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2개월 전 원고의 모친에게 “원고가 동성애자로 의심되니 마을에서 내보내라”는 경고를 하였고, 2011. 2. 21. 원고의 집에 불을 질러 원고의 모친과 여동생이 사망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4 내지 13호증(갑 10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 마을 주민들이 원고의 모친에게 동성애자인 원고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원고의 집에 불이 나 원고의 모친과 원고의 여동생이 사망한 사실,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탄압으로부터 동성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 진술의 신빙성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점, 마을 주민들이 원고의 모친에게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원고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한 점, 마을 주민들이 경고한 때로부터 2개월 후 원고의 집에 불이 나 원고의 모친과 여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2011. 10. 26. 이루어진 난민면담과 2013. 4. 4. 이루어진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원고가 위 난민면담 시 실제 우간다 출국일이 ‘2011. 2. 21.’임에도 출국일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은 모르나 2011. 2. 22.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면담종료 후 ‘2011. 2. 21.’로 정정 진술한 것만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시립 은평병원은 2012. 11. 13. 원고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였고,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피검자는 신뢰로운 검사 결과를 보였는데, 일관되게 동성애자인 자신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 화재로 죽은 것에 대해 자책감이 아주 심하며, 반복되는 사고의 영상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과 불안, 피해의식과 분노 등 외상후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모든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치료가 필요해 보임. 또한 동성애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검사반응을 객관화된 검사나 주관적 검사에서 모두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피검자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는 심리학적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우간다에서의 동성애자 상황

1) 우간다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모든 육체관계를 범죄시하는 형법에 근거하여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율한다. 2009. 9. 25. 의회에 제출된 반동성애 법안은 기존 형법에 반동성애를 다루는 상세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동성 간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의 시도, 모의, 알선, 조장, 동성 간 성행위의 미신고 등까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고, 상습범 등의 이유로 가중되는 경우 동성 간 성행위를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2) 우간다에서 동성애 행위가 처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2011. 7.경 동성애 행위를 하려고 시도한 사람을 체포하였고, 엔테베 법원은 2011. 7. 15. 그 사람을 ‘외설 행위’로 기소하였다. 동성애자들은 우간다에서 사회적 괴롭힘, 차별, 협박, 안녕에 대한 위협의 대상이었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었다. 또한 차별적인 관행은 동성애 관련 NGO들이 NGO 위원회에 등록하여 공식적인 NGO 지위를 얻는 것을 막고 있다(미국무부 2012. 5. 24.자 2011 우간다 인권상황 보고서).

3) 우간다 캄팔라 소재 신문사 ‘롤링스톤’지는 2010. 10.경 100명의 동성애자 사진과 이름, 주소를 공개하였는데, 위 100명의 동성애자 중 동성애 운동가 소외인은 망치에 의한 구타로 살해되었고, 4명의 동성애자는 길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하였다.

4) 영국의 항소법원은 2009. 11. 18. 우간다 국적의 동성애자 JM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사건의 항소심에서 “우간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폭행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동성애자가 일자리를 잃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제한된 증거만 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체포나 박해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JM의 항소를 기각하여 JM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 이후 2011. 11.경 발행된 영국 이민국 난민인정지침은 우간다 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우간다에서 동성애 행위는 불법이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성적취향을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2008년 국가 지침 사례 JM은 그 당시의 증거가 우간다에서 성적 성향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박해가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간다의 고등법원이 2008년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헌법상 권리가 적용된다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현재 우간다의 국가 정황은 동성애자들이 계속하여 사회적 괴롭힘, 차별, 협박, 안녕에 대한 위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박해에 해당할 수 있고, 우간다 당국은 일반적으로 동성애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영국 이민국 난민인정지침 3.8.9.).

나)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인 적대를 당할 경우 그들은 우간다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사회적인 적대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 혐오적 태도가 국가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적인 이동을 통하여 안전을 찾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HJ(이란) 사례에 있어서 최고법원은 새로운 지역에서 박해의 두려움으로 자신의 성적 성향을 숨기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내부적인 이동은 해답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영국 이민국 난민인정지침 3.8.10.).

다) 개별 사례는 그 자체의 진가에 따라 조사되어야 한다. 담당자들은 청구인이 그들의 성적 성향으로 인하여 우간다에서 진정한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결론지은 경우 우간다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특정 사회집단의 일원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영국 이민국 난민인정지침 3.8.1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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