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 대구 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채무자 E에게 1개월 안에 1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2.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임에도 채무자 E에게 174만 원을 대부하고 월 26만원씩 9개월에 걸쳐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76.5%의 이자를 교부받고, 2013. 7. 29.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대부하고 매월 25만원씩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60%의 이자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제5항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