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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70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1층 101호 ‘D’라는 상호의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에 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6. 8. 9.까지, 공사금액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 2/1000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2016. 8. 1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1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액수를 원심과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도과한 2016. 8. 1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게 된 것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나 잦은 공사내용 변경 요청, 공사현장 주변의 지속적인 소음신고에 따른 관할관청, 경찰서의 작업중단 권고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1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하게 공제한 공사대금 1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의 공사내용 변경 요청에 따라 자재를 추가 투입하는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추가공사비로 398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추가공사대금 398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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