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43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제주시 용담일동 250-4 지상 제주경찰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71,170,000원 중 2016. 1. 14. 지급받은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