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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2008610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추가공사대금 166,300,631원 중 피고의 대지급금 5,850,000원을 공제한 160,450,631원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6,808,000원, 지체상금 322,320,000원 합계 329,128,000원 중 237,713,000원과 원고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178,003,134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237,713,000원을 반소로 구하였다.

제1심은 추가공사대금을 4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40,000,000원에서 피고의 대지급금 5,850,000원,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6,808,000원, 지체상금 72,828,000원을 공제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여 추가공사대금 40,000,000원에서 피고의 대지급금 5,8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150,000원 지급을 구하고 반소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초과 지급금 6,808,000원, 지체상금 72,828,000원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추가공사대금채권의 발생 피고가 원고에게 마감 등 변경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피고의 대지급금 5,8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아래로부터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5쪽 아래로부터 8행부터 6쪽 아래로부터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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