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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13. 피고로부터 강원 영월군 C 피고 주택의 방2칸 바닥공사, 강마루 철거, 주방 욕실 타일공사, 바닥철거 및 바닥난방공사, 타일 시공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300만 원, 공사기간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착수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하였고, 공사 도중 채무자가 공사내용 변경을 요구하여 추가공사비 107만 원을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8. 31.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 20만 원을 더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87만 원(= 300만 원 107만 원 -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갑 제1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 책임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과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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