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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6가합501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154,468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당초 ‘C 주식회사’였다가 2016. 3. 10.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국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D 지상 자동화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금액을 1,711,000,000원으로 정한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제1조 [공사내용]

1. 공사명 : (주)B 자동화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포천시 E

3. 공사기간 : 2015. 4. 30. 4. 공사금액 1,475,000,000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별다른 구분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기본공사대금 1,232,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43,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공사대금 지불방법 : 건축기성(금융) 결재방식으로 한다.

계약금 : 147,500,000원 계약시 지불. 제4조 [설계변경 등] 본 공사의 시공 도중 설계상의 변경이 있을 시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추가공사의 정산]

1. “을”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갑”이 작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재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추가로 발생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추가로 발생된 금액 산정은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는 견적서 상의 단가로 하고, 견적서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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