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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의 배우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17. 12. 경부터 는 과다한 채무와 줄어든 가계 수입 등을 이유로 수시로 다투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별거를 요구하기에 이르는 등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8. 1. 15. 06:50 경 서울 강서구 D 615동 1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에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밤새 술을 마시고 갑자기 피해자의 잠을 깨워 거실로 불러 낸 뒤 피해자에게 “ 나도 많이 참았다.

오늘 끝장을 내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면서 집 안에 있던 가위( 총 길이 2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눈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가위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재차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 을 집어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 이미 끝났다, 너 죽고 나 죽자” 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 자의 좌측 등 부위에 1회 힘껏 내리꽂듯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서 칼을 뽑아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일체)

1. 수사보고( 흉기인 과도 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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