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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0 2014고합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07. 2. 1.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2010. 1. 21.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32세, 베트남 국적)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0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전에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면서 노래방 밖으로 불러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순간 마음먹고, 노래방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5센티미터)를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 넣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가 화해하고 잘 지내자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칼을 힘껏 휘둘러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팔뚝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 이하 성명불상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기억 때문에 방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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