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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15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9. 15: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같이 온 일행들과 펜션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석쇠로 옆에 있던 다른 일행인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로부터 “뭐하는 짓이냐 ”라고 제지를 받으면서 훈계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저 새끼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평상에서 칼을 찾았으나 칼이 없자 30m 정도 떨어져 있는 펜션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 위 수저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에게 접근하였고, 무서움을 느껴 뒤로 피하는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반항하지 못하게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가슴 부위를 힘껏 찔렀으나 갈비뼈에 걸려 깊이 찌르지 못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도망가는 바람에 더 이상 못 찔러 살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를 뒤쫓아 가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과 마주치자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을 찌르려고 뒤쫓아 가 다시 오른손에 든 부엌칼로 피해자 G의 등을 내리찍듯 찔렀으나 피하는 바람에 깊이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G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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