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481』 피고인은 2019. 8. 2. 13:4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2호 라인 13층, 14층에서, 아파트 전기시설 담당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소방호스에 연결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소방관창을 가위를 이용해 분리한 다음 이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소방관창 합계 15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579』 피고인은 2019. 10. 15. 17: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 베란다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널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와이셔츠(빨간색, 체크무늬) 1벌, 티셔츠 (흰색) 1벌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 피고인은 2019. 12. 26. 12: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에서 그곳에 진열된 ‘양반참치죽’ 1개 시가 1,98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43』 피고인은 2019. 12. 31. 14:1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980원 상당의 ‘오뚜기 새송이 쇠고기죽'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누범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누범 여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6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2019고단8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