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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70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080』 피고인은 2018. 9. 27. 20:50경 인천 부평구 B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전복죽 등 식료품 7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태블릿 케이스 등 생활용품 8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합계 55,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184』 피고인은 2018. 9. 24. 18:1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신발가게 앞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아식스 신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472』

1. 피고인은 2018. 9. 13. 18: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4. 06:11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511』 피고인은 2018. 9. 18. 12:2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옷가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708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내사보고,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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