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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5 2020고단5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중순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1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진열해 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두꺼비상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11. 중순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11:4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진열해 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석 술잔 5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11. 23.자 범행(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3. 15:4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진열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대형 동향로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9. 11. 25.자 범행(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5. 13: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진열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인상 시계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2019. 11. 하순경 범행(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1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형 동향로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2019. 12. 2.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1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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