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073』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23: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F)를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6. 00:17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23,6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703』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7. 01: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에서, 직원인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7. 01:10경 불상지에 정차한 택시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E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9,1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