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45』 피고인은 2019. 5. 14. 19:2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6,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752』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의 상당의 토레타 음료수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828』
1.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4:4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8: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193』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9. 2. 18:52경 인천 계양구 K에서 피해자 L 운영의 M을 찾아가 그 종업원인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