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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55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85. 1. 17. 기계부품상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구로구 E상가 업무 F동 10층에 조합 사무실을 두고 있는바, G은 2002. 3. 1.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직에 선임된 이후 조합 정관에 따라 3년마다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장 및 이사들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2010년경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직무대행체제의 파행적 상태로 조합을 운영하였고, 이에 피고인 B, A, C 등은 2002년경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꾀할 목적으로 ‘H’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 12. 7.경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이래, 전 이사장 G 측과 비상대책위원장 피고인 B 측으로 양분되어 상호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법원에는 이사장 직무정지 및 임시총회 무효소송을, 수사기관에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고소를 제기하면서 빈번하게 조합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정지가처분과 선임 및 해임이 지속되는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2. 7.경부터 2012. 4. 30.경까지와 2015. 11. 30.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직을, 피고인 A은 2012. 11. 1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직을 각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년경부터 2014. 9.경까지와 2016. 2. 12.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5.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는 조합원 278명에 대하여 회의개최 의결 정족수 140명에 현저히 미달하는 97명이 참석하여 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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