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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6가단25807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D 일대 71,317.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2. 10. 4. 조합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였고, 2015. 6. 25. 조합청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을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횡령금에 대한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의 청산인 E 및 일부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조합원들이 공모하여 20억원 이상의 조합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청산인 등이 횡령한 20억원 중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되어야 하는 각 8,695,652원(= 20억원 ÷ 조합원 230명,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그 밖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만으로는 E 및 일부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조합원들이 공모하여 20억원 이상의 조합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E 등이 20억원 이상의 조합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자들이 횡령한 금원 중 원고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정산금 상당액을 피고 조합이 직접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조합 재산분배 및 재분배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이 ① 조합의 잔여재산 중 1억원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마음대로 분배하였고, ② 시공사로부터 사업비 이외의 돈을 9억원 한도로 받아 그 중 일부 금액을 직원성과급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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