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3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경부터 B 대학교 교우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 및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통상 사무 및 출자금의 모집과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조합의 출자금이 입금되는 피해자 조합 명의의 D 은행 통장( 계좌번호 : E) 과 그 인감 등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C 조합은 2016. 6. 1. 20:00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G 호에서 2016년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임기가 완료된 H 이사장의 후임으로 I를 선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성동구 J 아파트 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년도 C 조합 조합원 총회 의사록’ 이라는 제목의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 일시: 2016년 6월 1일 20:00-21 :00, 장소: 서울 서초구 F 빌딩 G 호, 참석: 조합원 32명 중 23명 참석, 안건: 2015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신임 이사장,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보고 사항란에 2016년 6월 1일 오후 8시, C 조합 조합원 총 32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I 조합원 대표를 총회 의장으로 선임함 중략 안건 3호: H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A( 피고인) 조합원을 만장일치로 이사장 선임을 결정하고, 신임 이사에는 I, L, M( 이상 3명) 을, 감사에는 N을 만장일치로 선임함’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의장 I, 이사 L, 이사 A, 이사 M, 감사 N의 이름을 기명하고, 각 기명 옆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I 등의 이름을 각 서명 내지 사인하는 수법으로 위 조합의 2016년도 ‘ 총회 의사록’ 중 I, M 명의 부분을 위조한 다음, 2016.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위 조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