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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262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감사 E에 대한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F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사업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 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1. 2. 11., 같은 달 28., 같은 해

3. 31. 감사인 E에게 특별수당 각 185만 원(도합 555만 원)씩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에 위배하여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제5, 6, 7, 8, 9, 10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 정관 제18조는 조합은 조합의 상근 임원이 아닌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던 G은 2010. 5.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E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의 건을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지급 결의를 받았고 2010. 5. 31.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정관 제18조 단서에 따라 감사인 E에게 매월 18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총 조합원 77명 가운데 서면결의를 포함하여 출석한 68명의 조합원 중 36명(서면결의 5명 포함)이 찬성 의견을, 25명(서면결의 1명 포함)이 반대 의견을, 6명이 기권 의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 A은 조합장 취임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 명목으로 도합 555만 원을 감사 E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2012. 3. 30.자 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인 E에 대한 수당 지급을 포함한 2011년도 결산 결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조합 정관 제21조에 의하면 총회 의결사항 중 ① 정관의 변경, ②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③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④ 관리처분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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