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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7.11 2012고정16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17.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호텔 2층 회의실에서 I, J, K, L, M를 모아놓고 본건 조합의 임시의장의 자격으로 N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본건 조합’)의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본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조합의 총회 개최권한 및 회의 진행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고, 당시 본건 조합의 조합장은 O이었는바, 동인이 같은 날 18:00경 위 H호텔 2층 회의실에서 본건 조합 총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9:00경 폐회선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본건 조합의 임시 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효인 조합 총회를 개최한 후 2011. 7. 15.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 조합 회의록 및 위조된 위임장 23장이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들 명의의 위임장 91장 등을 제출하여 본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O, 이사 P, 감사 Q을 해임시키고, 피고인 A을 본건 조합의 조합장, R을 이사, S를 감사로 임명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원본인 조합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 공정증서원본인 조합법인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표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 위임장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O 제출 탄원서 등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직무집행정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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