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7. 5. 08:37경 수원시 D편의점 안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2. 2014. 7. 12. 08: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3. 2014. 7. 26. 08: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4. 2014. 7. 26.경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내 반달 어린이도서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범행장면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