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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56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7. 5. 08:37경 수원시 D편의점 안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2. 2014. 7. 12. 08: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3. 2014. 7. 26. 08: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4. 2014. 7. 26.경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내 반달 어린이도서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범행장면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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