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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구입한 후 가지고 있던 손가방에 넣고 카메라 렌즈만 밖으로 나오도록 지퍼를 닫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가방 안에 숨겨 놓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1. 2018. 6. 19. 08:4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화곡 역을 출발하는 전동차 안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연령 미상) 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8. 6. 19. 08:49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여의도 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연령 미상) 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3. 2018. 6. 19. 08:58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 승강장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연령 미상) 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4. 2018. 6. 19.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 방면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파란 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연령 미상) 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5. 2018. 6. 19. 09:03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 출구에서 파란 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연령 미상) 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불 상의 여성 치맛 속을 촬영한 영상 캡 처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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