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혼잡한 틈을 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15:55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오른손에 들고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1을 뒤따라가 피해자1의 치마 밑을 비춰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붉은 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2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 08:17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오른손에 들고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3을 뒤따라가 피해자3의 치마 밑을 비춰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모바일 분석 실시, 복원된 동영상 화면 출력, 복원 동영상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arrow